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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사전 청약에 공모가 할인?”… 공모주 투자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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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 상장 기업 수가 늘어나면서 공모주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공모주 투자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선비즈

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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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사들과 관련해 사전 청약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모주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사기업체는 신규 상장 예정 기업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해당 회사에서 특별 공모주 청약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다. 사전 청약 등이 예정돼 있어 일반 청약분보다 많은 주식 배정을 약속하거나, 실제 공모가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식이다.

또는 회사관계자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업공개(IPO) 추진 계획이 불확실한 비상장기업이 곧 신규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한다. IPO 시 공모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이 과정에서 사기업체 등은 상장 관련 위조 문서를 사용해 신규 상장이 이뤄질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다. 이들은 신규 상장 전에 사전 투자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 사전 청약은 불가능하다. 신규상장기업의 IPO는 ▲거래소에 상장심사신청서 접수 ▲거래소의 심사 승인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증권사를 통한 공모주 청약 ▲신규 상장 및 거래 시작 순서로 진행된다.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정에 따라 주관사인 증권사를 통해서만 진행된다.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 청약은 불가능하다. 또 공모주는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된다. 특별공모 등을 이유로 공모가격을 깎아 임의 배정할 수 없다.

비상장기업의 신규 상장 심사신청 여부 및 신규 상장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공시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청약 또는 투자 시 꼭 상장 추진 여부 및 증권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투자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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