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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OS탑재 갑질’ 구글, 과징금 2000억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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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0억 부과 처분에 불복

법원 “제조사 거래 제한 등 불이익”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구글 LLC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계일보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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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21년 이른바 파편화금지계약(AFA)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 탑재 기기를 만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구글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구글은 “앱 개발자와 기기 제조사, 소비자들의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관할권과 국제예양(국가 간 관례)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중국을 제외하고 라이선스가 가능한 전 세계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 마켓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며 “경쟁사의 변형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변형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고,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R&D)에 관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면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구글 요구로 기기 상용화와 제조사별 특화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스마트 손목시계) 1, LG전자는 LTE 스마트 스피커 출시 당시 제약을 받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공정위 관할권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같이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과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장이 다른 경우에도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글이 2011년쯤부터 스마트 모바일 기기(스마트폰·태블릿 PC) 외에도 향후 개발 가능한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기기 제조사가 자사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구글 측은 “법원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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