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 사망과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연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 통영시청 전경. 2024.1.25. 통영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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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일반재산 1억 52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3개월 동안 월 183만원을 지원한다. 긴급의료비도 최대 300만원 안에서 지원한다. 심사를 거쳐 각 1회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해 1809가구에 13억 8129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올해 긴급생계비 기본 지원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 점을 앞세워 생활이 어려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생활복지과 긴급복지지원담당(전화 055-650-4133) 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통영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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