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손배청구권 소멸안돼”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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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5일 고 김옥순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일제강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중 한 명인 김옥순 할머니는 지난 2022년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한일간 청구권협정 체결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해 소멸시효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는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낸 시점이 2003년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1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결론이 나온 셈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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