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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교권 추락

전국초등교사노조 "교권 보호위해 정서적 아동학대 남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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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에 욕설' 교권 침해당한 교사 교권 회복 촉구 집회·침묵시위

해당 교사 "잘못한 것을 바로잡지 않는 교육은 죽은 교육"

연합뉴스

교권회복 촉구합니다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전국초등교사노조가 25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해 모 선생님 교권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1.25 choi21@yna.co.kr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25일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해 모 선생님 교권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최근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동료 교사에 교권 보호와 연대를 선언했다.

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등으로부터 딥페이크 합성사진 제작·유포 등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요청했는데, 해당 학생 학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자신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용서하는 마음으로 교보위 요청을 철회한 것이 무색하게 학생의 추가 교권 침해가 발각됐고, (다시) 교보위를 요청했더니 해당 교사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이번 김해 초등학교 교권침해 사례는 아동복지법 17조 5호인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이 학교 현장에서는 악용돼 교사 괴롭힘과 교육 방해용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의 교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교권침해는 온당히 처분해 교육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권침해 막아야 합니다"
[촬영 최병길]



노조는 이날 교권침해를 당한 해당 교사의 호소문을 대독하기도 했다.

이 교사는 호소문에서 "잘못한 것을 바로잡지 않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며 잘못한 행동을 바로잡지 않는 부모는 학생의 인성을 죽이고 있다"며 "더는 공교육이 죽은 교육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교보위를 마칠 때까지 침묵시위를 계속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 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15일 한 여성 신체에 자신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학생들이 공유하며 조롱하는 것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 교보위를 요청했다가 교육적으로 지도해야겠다는 마음에 교보위를 취소했다.

하지만 이후 합성사진 제작·유포를 한 제자 일부가 상당 기간 손가락 욕설을 하고 조롱한 것이 추가로 확인돼 교보위를 다시 요청했는데, 학부모 3명이 자녀 명의로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이 교사를 고소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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