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업무방해·일부 성추행 혐의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法 "증거 보면 추행·업무방해 인정돼"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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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범행은 클럽 측에서 사후 조작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추행 사실이 클럽 측의 사후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쓰레기통과 쇠로 된 봉을 던지는 등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김씨의 성추행 혐의 3건 중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관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버닝썬을 둘러싼 파장이 커져 수사로 이어진 결과, 클럽 실소유주로 알려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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