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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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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해킹' 보안 강화...불법 드론 공항 침입, 업체에도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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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자율주행차를 겨냥해 첨단화되고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다. 또 공항내 불법 드론 침입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관리법,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전환되면서 관련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특히 자율주행차를 겨냥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커넥티드 카'가 본격 출시되면서 해킹 방지를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전 제작자의 의무사항이 강화된다. 업데이트 결과가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해야하며 업데이트에 따른 영향성을 평가해야한다. 또 업데이트 대상 차량의 식별과 버전을 관리해야한다.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력에 대해 관리해야한다.

뉴스핌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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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신차의 경우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도체계 구축을 통해 커넥티드카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가 산업여건에 맞춰 안착되도록 관련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내에서 항공기 견인 등 조업작업 시 우려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드론 침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법인(조업사·정비업체 등)이 준수해야할 안전관리기준 신설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항공기 견인을 포함한 조업작업시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조업사 등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

그간 종사자 개인에만 안전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규정준수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였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드론 진압 조치 시 형사책임이 면책된다. 공항주변 불법드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압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상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국토부 측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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