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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뉴스프라임] 27일부터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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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27일부터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뭐가 달라지나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에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동안 예외로 했었는데요.

유예 기간이 내일로 끝이 납니다. 여야가 추가 유예를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모레부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중대재해법'이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름처럼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를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2>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은 좀 미루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뭔가요?

<질문 2-1> 오늘 열린 본회의가 사실상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하는데요. 시행령 등 별도 방법으로는 유예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3> 이에 따라 모레(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49명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모든 직종과 업종에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직원이 5명인 식당과 아르바이트생이 5명인 카페는요?

<질문 3-1> 당사자인 자영업자 사이에선 "몰랐다"는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4>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곳들을 언급하며 과장해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대재해법의 '중대재해'의 기준이 뭔가요?

<질문 5> 유예기간이 끝나면 모레(27일)부터 추가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얼마나 됩니까?

<질문 6>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으로 모레부터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된 사업장엔 무엇이 달라지나요?

<질문 6-1>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전까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추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이처럼 해당 법을 잘 모르는 업주들이 많은 데다 세세하게 물어볼 곳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렇게 되면 법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 법이 2021년 1월에 제정되고 약 3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질문 8> 변호사님 나오셨으니 임혜동 씨 사건도 여쭤보겠습니다. 메이저리거인 김하성과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오늘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공동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누군가와 공모했다는 건가요?

<질문 9>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 기준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여부인데요. 법원이 임혜동 씨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10> 앞서 임혜동 씨는 김하성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었죠. 김 선수 측은 부인하며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는데요. 이 사안은 따로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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