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재판개입 등 혐의…검찰 "법관 도리 훼손" 징역 7년 구형
梁 "부당한 공격" 혐의 전면 부인…직권남용죄 유·무죄 판단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기소 1천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첫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사실이 담겼다.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적용됐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내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 법관 재외공관 파견, 헌재 상대 위상 강화 등을 목적으로 청와대·외교부 등을 상대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은 33개 혐의, 고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15일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하여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공소사실 전체가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며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는 기념비적인 재판으로 기억된다면 저는 그 고난을 외려 영광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선고의 쟁점은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죄의 인정 여부다. 앞서 법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다른 법관들의 상당수 혐의에 대해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선고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주문이 나올 때까지 수 시간이 걸리는 '마라톤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든 양측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법과 대법원을 거친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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