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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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 4년 11개월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가 선고되자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각종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박근혜 정부의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또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게 하고,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의 명단,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성립 여부였다. 그간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 대해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로 무죄를 선고해왔다. 법원행정처 법관들이나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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