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조민 입시 비리, 박탈감 안겼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조민 “처음엔 억울… 수용할 것”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26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求刑)했다. 조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3월 22일 선고될 예정이다. 이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고 조 전 장관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민씨에게 구형하면서 “조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 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씨의 의사 면허와 고려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범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들,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처음엔 억울했지만, 제가 인턴십을 하거나 대학교·의전원 때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의 변호인은 “검찰은 부모를 기소했는데 조씨에 대해서는 3년 넘게 시간을 끌며 인질로 잡아뒀다”면서 “가혹한 수사이고 기소 재량 남용”이라고 했다.

조민씨는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두 가지 혐의로 조씨는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조민씨는 작년 7월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을 취소당한 데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두 학교 입학 취소가 확정됐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