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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일부러 가스 누출해 불내고 '나 몰라라'…검찰 과학수사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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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연합뉴스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다세대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를 일으킨 피의자의 거짓말을 과학 수사 기법으로 적발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4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8일 대검에 따르면 안산지청 형사3부(이동원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등 혐의로 A씨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작년 10월 24일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식칼로 가스 호스를 끊고 불을 붙여 피해자 3명이 유해가스를 흡입하게 하고 20세대와 차량 11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가스를 누출시켰을 뿐 고의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대검 법과학분석과 화재감정팀 감정을 통해 가스누출만으로는 화재가 발생할 수 없고 사건 당일 날씨와 습도 등을 고려할 때 우연히 정전기가 발생할 수 없는 점을 확인해 A씨가 방화한 점을 입증,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영업비밀 유출 사건 재판에서 소스 코드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한 뒤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낸 수원지검 공판부(남수연 부장검사), 51억원 상당 불량 코인 판매 업자를 적발해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장진성 부장검사)는 유기화합물 '폴리올'의 납품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혐의로 피소된 사업자의 억울함을 풀어줬고, 대구지검 상주지청(김상현 지청장)은 가짜 농기계를 고가에 판매한 사건을 대검 음성 감정 등을 통해 진상 규명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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