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이 집 데려다줬는데…1시간 만에 또 운전대 잡은 만취 6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귀가조치 직후 음주운전 반복, 처벌 불가피" 양형 이유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조치된 60대가 1시간여 만에 또 운전대를 잡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 7분쯤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13㎞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단속 후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조치됐지만, 단속 이후 약 1시간 30분만인 이날 오전 2시 52분쯤 다시 같은 차량 운전대를 잡고 역시 가평지역 도로 5㎞를 주행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경찰의 도움으로 목적지까지 귀가조치 된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