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않고 그에 준하는 지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지원 방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담겼다.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상가 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원 등이 긴급지원 된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성금도 모금한다.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25일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했고,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큰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