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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울산선거' 재수사하는 검찰…'추가 증거수집·총선 일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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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단한 '후보 매수' 등 윗선 개입 증거 확보 수사 불가피

주요 관련자 총선 출마 의사에 '수사 비협조·개입 논란' 등 변수

연합뉴스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입장하는 임종석과 조국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9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57)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58)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든 검찰이 방식과 시점 등을 고심하고 있다.

불기소 결정과 1심 판결 취지 등에 따르면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소환 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쉽지 않은 민감한 시기라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 취지와 앞선 사건 검찰 수사 기록,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재수사 대상자 중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공통적으로 받는 혐의는 대통령비서실 차원의 '후보 매수 시도' 의혹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공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에게 고베 총영사나 공공기관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9일 한 의원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의원의 혐의는 "출마 포기의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임 전 최고위원의 진술에 바탕을 둔 것인데, 막상 임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오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한 의원으로부터 공직을) 2개 정도 들은 것 같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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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내부적으로 한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에는 아쉬움을 표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를 계기로 2심을 앞둔 한 의원의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검찰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되는 지점이다.

이에 송 전 시장의 선거 대책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이른바 '송병기 업무수첩' 등 기존의 물적 증거를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임 전 최고위원 등 경쟁자들에 대한 회유 작전을 논의하는 대목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점 역시 송 전 시장이 임 전 실장 등을 만난 무렵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이 '후보 매수' 과정에 송 전 시장 측과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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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전 수석의 경우 '하명수사 개입' 여부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주요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가 주요 국정과제였던 개헌 문제와 6·13 지방선거를 연관 지어 의미 있게 다루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주요 국정과제인 개헌과 연관된 선거인 만큼 백 전 비서관 등 민정라인 일부 인사가 독단적으로 결정·실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각종 의혹에 청와대 윗선이 관여한 '고리'를 찾아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당시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기는 변수가 많다.

서울고검이 1심 선고 50일 만에 재기수사를 명령한 것은 검찰 차원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그러나 총선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재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의도치 않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수사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총선 출마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선거 개입' 논란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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