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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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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명절 앞두고 민생범죄 및 지명수배자 일제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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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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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해양경찰청(해경)이 29일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3주간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은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한 수배자다.

특히, 해경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 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해경은 심야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하여 보관 중인 냉동 갈치 14상자(28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외국인(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피해사례가 많다”며 “또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 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점을 악용해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 3주간 해경이 검거한 건수는 76건(67명)으로, 벌급 납부(B급 수배)금액은 9500여만원에 달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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