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정부,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지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부 차관, 취약분야 지원 첫 회의 주재

4월까지 83.7만 중기 ‘안전대진단’ 추진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가운데,정부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 최대 20개 기업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말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안전 상담·지원센터도 열기로 했다. 이는 영세 기업 대다수가 여전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27일 민관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꾸린 바 있다. 추진단은 먼저 83만7000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을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키로 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을 진단, 그 결과를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또,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던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전문가 공동 채용 지원 예산은 약 120억원 가량으로, 각 협회 자율에 따라 운영하지만 전문가 1명이 관리하는 기업은 최대 20곳 가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단내 위험지역 특별안전구역 지정, 산단통합안전서비스관리 서비스 강화,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와 안전장비구입 바우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조속히 정부부처, 현장전문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태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