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집 압수수색…부모 사과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의자 부모, 보좌진에 '미안하다'고"

"이재명 집회 방문 공식 확인 안 돼"

부모 직업 의혹에는 "법조인 아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A(15)군의 주거지를 전날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A(15)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군의 부모가 배 의원 보좌진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다고도 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PC 등을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이라며 "전날(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부모를 상대로 피의자의 행적과 평소 성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획 범행일 가능성도 열어 놓고 범행 당일뿐 아니라 과거 행적도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독 범행 여부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고 수사할 것"이라며 "휴대전화 분석읕 토대로 본인 조사를 끝내야 단독범인지 공범이 있는지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폭넓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A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회를 방문했다는 주장에는 "아직 본인 상대로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와 통화 내역을 맞춰보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2024.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A군을 조사한 후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기간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내일(30일)로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이 종료되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원해서 조사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만 15세로 소년범인 만큼 피의자 진술이나 병력 등을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만 A군의 나이가 정당가입 가능 연령(만16세)보다 낮아 실제 정당 활동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A군의 아버지가 현직 판사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는 "판·검사나 법조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부모는 경찰서에서 만난 배 의원 측 보좌관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다만 공식적인 사과 의사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언이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잉글랜드 챔피업십 노리치 시티의 공격수 황의조. (사진=노리치 시티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어제 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5일 황의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출국 금지는 어제까지였는데 연장하지 않고 만료됐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찰은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요양병원장은 불구속 송치로 가닥을 잡았다. 이 요양병원장은 수 년 전 약물을 투약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