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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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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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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뒷순번 지정 안해놓아
시의회 6인 체제···국힘 2명·민주당 4명


매일경제

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온 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 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에 대해 학사 졸업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들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오산시의회 입성 후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다.

앞서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4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시의원이 오산시 비례대표로 출마해 투표에서 8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이는 허위 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학력과 경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라며 “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를 보면 원심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다음 순번 후보자가 자동으로 직을 승계받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뒷순위 후보자를 지정해 놓지 않았다.

그 때문에 오산시 의회는 비례대표 시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 6명(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4명) 체제로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됐으며, 전반기 의장단은 부의장 없이 의정 활동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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