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뒷순번 지정 안해놓아
시의회 6인 체제···국힘 2명·민주당 4명
시의회 6인 체제···국힘 2명·민주당 4명
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 |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온 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 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에 대해 학사 졸업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들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오산시의회 입성 후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다.
앞서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4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시의원이 오산시 비례대표로 출마해 투표에서 8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이는 허위 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학력과 경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라며 “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를 보면 원심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다음 순번 후보자가 자동으로 직을 승계받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뒷순위 후보자를 지정해 놓지 않았다.
그 때문에 오산시 의회는 비례대표 시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 6명(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4명) 체제로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됐으며, 전반기 의장단은 부의장 없이 의정 활동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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