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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GXA) 가처분 신청 기각···29일 빗썸서 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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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3시 빗썸에서 매수·매도 종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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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갤럭시아(GXA)의 빗썸 거래지원 종료를 두고 갤럭시아 재단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GXA는 이날 오후 3시에 상장폐지 된다.

29일 갤럭시아 팀은 이날 “법원이 갤럭시아(GXA)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빗썸에서 상장폐지가 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갤럭시아 팀은 “빠른 시일 내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재상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GXA 가격은 폭락했다. 이날 오후 1시 47분 빗썸 기준 GXA는 전일 대비 45.53% 떨어진 1.915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고팍스에서도 48.93% 폭락한 1.93원을 기록했다.

사건의 쟁점은 지난해 11월 갤럭시아메타버스 소유 전자지갑에서 GXA 3억 8000여개가 무단 출금된 배경이다. 갤럭시아 재단은 해당 출금이 해킹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5대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이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닥사 회원사 가운데 GXA가 상장된 곳은 빗썸과 고팍스 두 곳이다. 닥사 소속이지만 양사는 서로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 빗썸은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반면 고팍스는 거래를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고팍스는 “GXA의 발행 주체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해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한다”고 전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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