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뇌물받고 수사 상황 누설, 경찰 2명 대법서 모두 유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기업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편의를 제공하거나 일부 범죄를 입건하지 않은 경찰관 2명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2000만원을 확정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B(50)씨 상고 역시 기각판결이 내려졌으며 원심 형량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모 기업 대관 부서로부터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골프와 호텔 숙박권 등 금품 및 향응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특히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행정법률사무소장인 C씨에게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임원 2명은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편의 제공 등을 받기 위해 골프회원권 할인 혜택 등을 대가로 총 14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B씨는 C씨에 관한 일부 범죄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한 뒤 이듬해 8월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이 사실 등 수사계획을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대가성이 없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으나 공무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며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또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뇌물을 공여한 C씨 등 3명은 징역 4월~징역 1년과 집행유예 1~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피고인 5명에 대해 모두 항소했고 피고인 측은 C씨를 제외한 4명만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증거에 대해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사항이며 원심은 제출된 증거 모두를 적법하고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 조건 변화가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2000만원을 유지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기업 임원 2명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C씨는 다른 사건과 병합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파기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한 A씨와 B씨는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아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