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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여수경찰서, '하위 20% 명단' 유포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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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여수경찰서 로고. 최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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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가 22대 총선 여수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측이 고발한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 유포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여수경찰서는 여수을 선거구 김회재 의원 캠프 관계자와 여수갑 선거구 이용주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주 의원 보좌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내용을 확인해 혐의 여부를 따져본 뒤 피고발인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주 의원은 "김회재 의원의 특보를 맡고 있는 장모 씨와 이용주 예비후보 캠프의 조모 씨, 최모 씨, 박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들이 최근 민주당이 '악질적 가짜뉴스'라고 밝힌 이른바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공개된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밝히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무차별하게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측은 "김회재 의원의 특보 장모 씨는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해당 명단을 다수에게 문자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김회재 의원 본인도 지역 시도의원이 모인 회의 석상에서 해당 명단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나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게 주 의원측 입장이다.

주철현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만한 국회의원 특보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도의원 등이 불순한 목적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를 적극 유포했다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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