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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주운 카드로 담배 3보루 사다… 경찰 눈썰미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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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타인 명의 카드 사용

경찰 검문에 걸려… 검찰 송치

뉴시스

40대 후반 남성이 대전역 대합실에서 습득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담배 3보루를 사다 현직 경찰에게 검거됐다.(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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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역 대합실에서 주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담배 3보루를 구입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30일 점유이탈물횡령,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편의점을 찾아 주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13만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의점에 있던 중부경찰서 김민규 경위 눈에 A씨가 담배 3보루를 구매하는 모습이 띄었고 김 경위는 A씨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본인의 카드가 맞냐”며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려 하자 김 경위는 약 8분 간의 몸싸움을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범행 4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대합실에서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웠고 이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경위는 “평소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심건문하게 됐다”며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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