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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정부 '게임위 등급분류 권한' 민간에 완전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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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 걸쳐 게임물등급분류 완전 자율화

모바일·성인게임 등 종류 늘리며 가능성 확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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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졌던 게임 등급분류 기능을 민간에 완전 이양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이양을 위해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시도는 있었지만 정부가 이양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민간 이양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요 국가들 중 정부 산하기관이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한국 정도를 제외하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 게임 강국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심의기구 또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이양은 총 3단계로 나뉜다. 우선 민간 등급분류 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 등급 분류를 추가 위탁한다. 그동안 모바일게임은 GCRB 등급분류 권한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 다음 단계로 GCRB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추가 위탁(사행성모사 및 아케이드 게임 제외)을 추진한다. 민간 심의를 확대하면서 민간 완전 자율화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이 게임물등급분류 완전 자율화다. 게임산업법 추가 개정 및 GCRB 별도 법인화를 통한 민간 완전 자율 등급분류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3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맞춰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인 점을 감안,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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