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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설날인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중소기업 ‘명절 알바’ 급여…“사장, 너나 해라”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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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 시급 9860원

세계일보

사진=steemit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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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게재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에 분노에 찬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힘든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모두가 쉬는 명절날 출근해 근무하지만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국내 알바 플렛폼 등에 따르면 최근 명절날 근무할 인력을 뽑는다는 공고가 다수 개제됐다.

대다수 공고가 명절 근무인 점을 고려해 최저시급보다 높은 급여를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열악한 급여 수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실제 한 중소기업은 명절 전날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할 생산직을 채용한다면서 시급으로 7만 5000원을 준다고 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다. 이에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 근무하면 7만 8880원 이상을 일급으로 지급해야한다.

또 다른 중소기업은 매장관리를 시작으로 △재고조사 △물품관리 △상품진열 △고객응대 △청소 등 매우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최저시급보다 단 1120원을 더 준다며 구인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고를 본 취업준비생들은 “매우 당당하다”면서 “최저임금으로 만족하는 사장이 직접 일하면 되겠다”, “너나 해라” 등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력 대비 급여가 적다는 지적으로, 공휴일 근무시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시 100%(2배)를 임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수당이나 대체휴일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계일보

사진=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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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직에서 급여 등 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규직으로 입사해 일해도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이른바 ‘사내 갑질’도 문제다.

이날 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잡플래닛이 지난해 기업 리뷰 중 ‘최악의 리뷰’를 부문별로 선정해 공개했다.

그 결과 직장 상사에게서 들은 최악의 발언을 뽑은 ‘인류애상실상’에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나와서 일해라’고 했다”(131표)는 리뷰가 1위로 꼽혔다. “임신을 번갈아 가며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가 2위(99표), “주변에서 화재가 났는데 (상사가) 매장을 지키라고 해서 연기를 마셨다”(93표)가 3위였다.\

회사 대표의 진상 행동을 희화화한 ‘우리대표X진상’ 부문에서는 “사장이 직원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리뷰가 122표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이어 회장님 별장 청소와 회장 사모님 개인화실 가구·작품 이동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118표)이 2위, 기독교인 대표가 주말 출근해 찬송가를 틀고, 짜파게티를 끓어달라 하는 등 업무 시간에 귀찮게 하는 유형(113표)이 3위를 차지했다.

‘짠돌이’ 대표에 대한 리뷰를 선별한 ‘아껴서부자되겠상’도 웃픈(웃기고 슬픈) 현실을 반영했다. 1위는 “송년회에서 신세계 상품권 봉투에 구내식당 식권 한 장을 넣어서 줬다”(127표)가 차지했다. 이어 “탕비실에 맥심 커피밖에 없으면서 하루에 몇 개 마시는지 계산하고 누가 많이 먹는지 알아오라고 했다”(91표), “종이컵도 관리부에 요청해서 한 개씩 받아야 함”(88표)가 3위를 차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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