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전면 폐지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 측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부가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국회 접촉에 나선 것이다.
30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탄생했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방통위로서도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을 불러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판매장려금 확대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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