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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공사장 촬영하려고 원전 주변서 드론 비행…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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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드론 비행 금지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광=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영광경찰서는 국가 중요시설인 한빛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한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와 약 4㎞ 떨어진 공사 현장에서 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웠다.

항공안전법상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원전의 반경 3㎞ 이내는 비행금지 구역이며, 18㎞ 이내는 비행제한 구역이다.

A씨는 수리 공사가 진행 중인 공장 건물을 촬영할 목적으로 드론을 띄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이 수거한 드론에서 원전이나 관련 시설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사건을 부산지방항공청에 넘겼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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