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내달 초 ‘조건부 승인’ 유력
2020년 시작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결말 향해 마지막 발걸음
2020년 시작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결말 향해 마지막 발걸음
(대한항공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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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가 일본 경쟁당국 벽을 넘었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승인 여부만 남게 됐다.
1월 31일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JFTC는 홈페이지를 통해 “합병 당사자에게 폐기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통보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검토 결과 시정조치안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는 것을 확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시정조치안을 이행한다면 합병시 경쟁 제한을 통한 독점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폭 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왔다. 다만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마지막으로 남은 미국 당국 심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강력한 시정조치 부과, 신규 항공사 진입 지원 등을 통해 미국 법무부(DOJ)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 승인을 기점으로 EU·미국 경쟁당국과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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