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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한 달 늦은 '숙제' 완료...지상파 141개 방송국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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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점 KBS1TV 5년 허가…MBC·SBS 등 52개 4년
88개 사는 3년 조건부 재허가…매년 개선 계획 제출해야

머니투데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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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기간을 한 달 넘긴 지각 의결이다. 지난달 31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처리에 나섰으나, 자료 검토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연기한 건이다.

방통위는 3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 청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현장점검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다.

재허가 심사 결과 141개 방송국 가운데 1000점 만점에 700점을 넘겨 5년 재허가를 받은 방송사는 KBS 제1UHDTV(700.60점) 한 곳이었다.

650점 이상 700점 미만으로 4년 재허가를 받은 곳은 KBS 제2DTV방송국(674.34)·SBS UHDTV방송국(685.19)·SBS UHDTV방송국(685.19) 등 52곳이다.

나머지 28개 사업자 88개 방송국은 650점 미만으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방송 평가 결과 및 기준 등을 분석한 개선 계획을 재허가 기한이 도래하는 3년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재허가 방송사 중 구체적 확인이 필요한 8개 사(제주MBC·여수MBC·MBC충북·울산방송·광주방송·청주방송·제주방송·경인방송(라디오))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22일과 23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청문 결과,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했다. 해당 사업자가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과 방송사 경영상황,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대폭 삭제했다. 재허가 조건은 57개에서 40개로 30%, 권고사항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재허가 여부를 고민했다"며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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