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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1원 송금, 중고 거래 제안…다 그놈 스토킹 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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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스토킹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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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통해 4개월간 136명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을 막았다.

시는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전에 동의한 고위험군 스토킹 피해자를 사업단으로 연계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률·심리·의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단은 특히 경찰에 신고한 이후 스토킹이 지속될 땐 재신고를 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고 있다.

일례로 20대 여성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A씨가 이별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B씨가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스토킹을 지속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자 B씨는 금융 서비스 앱으로 1원씩 송금하며 ‘전화받아’, ‘당장 나와’, ‘지금 안 나오면’, ‘불 질러 버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씨가 확인할 때까지 B씨가 송금한 횟수는 120회에 이른다.

사업단은 상담을 통해 A씨에게 경찰에 재신고할 것을 권했고, 경찰은 B씨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에서 ‘잠정 조치’를 내리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단계를 격상했다.

또 사업단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 접근해 ‘당장 나와라. 죽기 싫으면’ 등의 메시지를 보내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피해자가 경찰에 재신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감금, 강간, 폭행 등 강력 범죄를 동반함에 따라 1일부터 사업단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상 규모와 긴급 주거시설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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