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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현행범 체포 당하자…경찰 '중요부위' 잡고 비튼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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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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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중요 부위를 잡고 비튼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경남 김해 소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성이 나이를 속인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따지는 다른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로 모욕을 주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중 다른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과 2022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반성하는 것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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