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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중대재해 잇따르자 고용장관 "해결책은 예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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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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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확대시행 이후 발생한 첫 영세사업장 사망사고에 대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전 예방인데 문제는 돈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1일 새벽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시행 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오늘 사고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처음 발생한 사고"라며 "현장을 보니 매우 위험해 보이는 기계장비인데 안전조치는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은데 오늘 사고로 마음이 더 급해졌다"며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 한 분은 '사업주가 수사받고, 구속되거나 폐업되면 남은 우리도 생계가 어렵다'고 했다"고 썼다. 이 장관은 "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며, 예방 지원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2호 사고 소식도 전했다. 이 장관은 "(부산)현장을 떠나는데 강원도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2호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늦게까지 고생한 부산청 감독관들, 안전공단 직원들과 인근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 사장님께 직원수를 물으니 13명이라고 하시길래 이번에 법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걱정 가득한 얼굴로 하소연을 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오는 4월말까지 진행하는 '산업안전대진단'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중소 영세 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도 덜면서 산재예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한다"고 썼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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