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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대전경찰청, 3월부터 후면 번호판 단속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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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전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해 정식 단속을 실시한다.(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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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이번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해 정식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 및 사륜 등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 신호·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 장비다.

전국 73개소에 해당 장비가 설치돼 운영 중이며 대전에는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2곳에 설치돼 시범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앞장서며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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