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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형 선고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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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몰래녹음 파일' 증거 인정…"장애아동 학대 정황, 녹음 외 확인 어려워"

주씨 부부 법정서 재판 지켜보며 눈물…일부 방청객 '유죄' 선고에 야유·탄식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 확보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