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DGB금융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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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지원 방안 논의 이후 이자 캐시백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소·중·청 따뜻한 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조속한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산출했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2023년 12월20일 기준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로, 대출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이번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약 5만9000여 명의 대상 고객에게 2월5일 SMS를 통해 개별 환급 금액 등의 상세 내용이 안내되며, 2월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 피싱, 캐시백 신청이나 문의를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나 추가대출 권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고객의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이자 환급이 설 연휴를 앞두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언제든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표기업으로 새해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과 서민 등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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