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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법원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피하려는 시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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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등에 따른 조치…임금협정 모두 유효"…회사측 항소심 승소

연합뉴스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법인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 시행 전후 택시 운전사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임금을 더 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1·2-3부는 1일 부산 7개 법인 택시회사 전현직 기사 163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16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임금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 택시회사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2008년, 2013년, 2018년 택시회사와 노조가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임금협정이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무효인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1심은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임금 협정상 근로 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며 택시회사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16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2008년 임금협정은 노사 합의로 근로 시간을 단축한 것이고 2013·2018년 임금협정의 근로 시간 단축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사납금 달성에 걸리는 운행 시간이 줄어든 사정이 반영돼 모두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 시간을 단축한 것과 무관하게 택시회사들이 기사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웃도는 임금을 지급한 점으로 미뤄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근로 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규제하는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택시 기사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1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택시 기사만 3천500여명으로 청구 금액은 317억원에 달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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