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대상 고객에 환급액 절차 안내…7일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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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에게 대출 이자 442억 원 환급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로, 대출잔액 최대 2억 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이달 5일 약 5만9000여 명의 대상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개별 환급 금액 등의 상세 내용이 안내된다. 이달 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개인정보 요구나 추가대출 권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이자 환급이 설 연휴를 앞두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언제든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표기업으로 새해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과 서민 등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이투데이/유하영 기자 (hah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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