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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아산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조사 면제'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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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미포함…법제 사법위원회 통과

박 시장 "550병상 사수 목표로 총력"

뉴시스

[아산=뉴시스] 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와 박경귀 아산시장(왼쪽)이 1월 31일 국회 법사위를 찾아 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사진=아산시 제공) 202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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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시가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염원해 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불발됐다.

1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 통과로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얻은 셈이다.

하지만 신속한 추진을 위해 아산시가 피력해 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신속한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예타 조사 면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요청해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은 국민 생명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면서 “하루가 시급한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보다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경찰병원 ‘550병상’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아산 초사동 일원 8만 1118㎡ 부지에 550병상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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