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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2028년 개원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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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분원 설립 경찰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8.1만㎡ 부지 550병상·23개 진료과·1000여명 의료진 상주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데일리

김태흠 충남지사가 2023년 3월 24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업무협약식에 참석, 경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에 따르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당초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에 담겼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신속 예타 신청, 내달 대상 사업 선정, 4월 중 예타 진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힘쎈충남이 220만 도민과 함께 유치에 성공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조속한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지만 여러 여건으로 인해 불발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병상 규모 확정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2028년 개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도가 유치한 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규모는 550병상으로 6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1000여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그간 도는 경찰병원 분원 조기 설립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도·경찰청·아산시·경찰병원 업무협약 체결, 도·시 경찰병원 건립 TF 구성·운영, 지역 국회의원 정책 설명회를 통한 예타 면제 지원 건의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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