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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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새벽 경기 과천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몰래 훔쳐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주차된 차량을 골라 무단으로 타고 다닌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하루 만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청소년이 경기 과천 지역을 돌며 훔친 자동차만 7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원인 등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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