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루 전 사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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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의 한 마트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59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마트에서 30㎝ 높이 플라스틱 박스에 올라 설 명절 상품진열대를 설치하려 못질을 하던 60대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오다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마트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들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됐지만 사고 발생 시점이 하루 전날이라 법 적용을 면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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