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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음주 단속 경찰관 매단 채 도주한 50대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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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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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그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이 구속됐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로를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를 기다리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2㎞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잡혔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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