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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 줄이고, 혁신도시 활성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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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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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분야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양의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 대상자가 지정된다. 국토부 장관은 최대이륙중량 5.7톤 이상의 비행기가 국제선 운항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항공기 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또한 이행의무자는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부 지정 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의 양도 가격이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입주 기관에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했다.

그런데 입주하려는 기관들이 건축물을 짓고 난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장 이전 등으로 부지를 매매하려할 때, 현행법상 이 부지를 시세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걸림돌이었다. 이로 인해 약 80%에 달하는 분양률에 비해 입주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은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 일정 기간까지 소유하면,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토지가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입주기업이 단순히 토지로만 소유할 경우 양도가격을 무기한 제한해 투기는 차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TF팀 운영 등을 통해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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