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술 마시고 운전하다 외벽 들이받은 경찰관 정직 1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A경위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달 10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