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성인용품점 손님에 "넌 뭐냐" 행패에 경찰 폭행 3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거리 시비로 출동 경찰관 폭행도…법원, 징역 1년 8개월 선고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용품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선고 직후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술에 취해 서귀포시 한 성인용품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죽여 버려"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다.

A씨는 또 가게 안에 있던 70대 손님 B씨에게 대뜸 "너는 뭐하는 놈이냐"라며 욕설하고 밀쳐 넘어뜨리고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다. B씨는 허리를 다쳐 8주간 치료받았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귀포시 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가슴과 턱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강란주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다.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