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권 형태 직권남용도 처벌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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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법원의) 직권남용 해석에 이의가 있다"며 항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직무권한 여부, 남용 여부,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 구성요건을 '살라미식'으로 쪼개 해석·적용한 1심 재판부 논리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유민종)는 2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 유월형 직권남용(원래 있는 직권의 한도를 넘어선 남용 행위)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그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에겐 일선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고,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한 '월권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끝에 "현실에선 매우 넓게 작동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재판부가 좁게 해석하면서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목차와 별지를 포함, 판결문이 3,200쪽에 달하는 만큼 항소 여부 검토기간도 일주일이나 걸렸다.
권한 유월형 직권남용(직권의 월권적 남용) 개념은 2021년 3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첫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1심 재판부가 펼친 법리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장 등에겐 재판사무 핵심 영역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며, 그 행위가 지적을 넘어 '권고'가 되는 순간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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