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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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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월급 안주는 사업주,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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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더 룸 탁트인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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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이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만든다. 고의·상습 임금 체불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으로 대응한다. 임금체불 등을 신고하기 힘든 재직자를 위해 익명제보에 기반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신설해 국민 참여도를 높인다.

고용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목표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업주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근로감독 유형에 '재감독'을 신설한다. △정기근로감독 △수시근로감독 △특별근로감독 등 기존 감독 체계에 앞으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재감독을 받게 된다.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한다.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임금체불 △차별과 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 4대 분야를 집중 기획감독한다. 노동 3권 침해를 근절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스포츠구단이나 헬스장 등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정보통신),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도 최초로 실시된다. 이는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1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돼 1월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된다.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도 강화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 현장 △고령자 △장애인 다수 고용업종 등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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