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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평소 건강관리에 취약한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대상 연령기준은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격년 실시)이다.
민선8기 도정비전인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2023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검진 항목은 당뇨, 간기능, 갑상선 검사 등 28항목 80여 종이다. 검진에 필요한 본인 부담금은 2만 원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도(18만 원)와 의료기관(나머지 금액)이 부담한다. 올해 도에서는 2200만 원을 투입해 120명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검진 의료기관은 도내 6개 공공의료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통영·거창적십자병원이며,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구병열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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