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보 수집·정치인 사건 검토 지시는 유죄
"법관 윤리 반해 사법부 신뢰 저하한 중대 범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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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상고법원 도입 실현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주목했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등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적이던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논의하며 법관 재외공관 파견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에 대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사건 진행사항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재판 절차와 변론에 영향이 없어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행정처 심의관에게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와해 시도 혐의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에 대해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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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필 기사를 작성하게 한 혐의 역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시한 것은 대외관계자로서 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부분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해 법관 윤리강령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의 독립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울 거라는 국민의 신뢰도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중대한 의혹은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수사가 이뤄지고 300쪽 넘는 공소사실로 알려지는 동안 이미 실체가 사라진 채 불법적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만 남게 됐고, 이런 혐의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은 걸로 판단된다"며 "본 소송이 5년 넘게 이뤄지는 동안 많은 혐의를 막기 위해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한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법관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오랜 재판이었는데 한 말씀 해달라', '법원 구성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을 떠났다.
임 전 차장 선고에 앞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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