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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임원 있으면 사업자 '직권말소'···특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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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해당시 재량으로 직권말소

개정안 시행까지 1~2개월 소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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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직권말소 근거를 마련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가 지연되면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4일까지 수렴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 절차를 거치면 개정안 시행까지 1~2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이용자 보호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사업자 자격이 말소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신고를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진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면 직권말소 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타 업권의 경우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재량으로 말소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 신고 대상자가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 금융위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대주주 바이낸스의 해외 범죄 사실 조회로 사업자 변경 신고 심사가 지연된 바 있다. FIU는 소송·조사 진행 경과를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 중단일부터 반년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형사소송, 해외당국 사실 조회 등으로 심사가 장기화하면 이를 중단할 근거를 명시해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좌를 발급할 때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표·임원이 바뀌면 변경 신고 수리 이후 해당 대표·임원이 직무를 실제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때 심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면 사전·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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